자주하는 질문

Home. Q&A. 자주하는 질문

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-09-10 05:15

본문

c204359809bfcc97f537820c7eb11479_1662753072_0029.png


제18조 (수강료등의 징수·감면 및 반환등) 

 

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와 같다. 

<개정 1999.5.10> 

 
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 

2.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 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
 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 

<개정 1999.5.10, 2007.3.23> 


④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
■ 라엘실용음악학원. 환불 규정 안내 ■
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

 수강료 전액 환불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1회 이루어진 경우

 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2회 이루어진 경우

 환불 불가

 수강료 완납후, 수업이 3회 이루어진 경우

 환불 불가


- 1개월 수강 기준은 4주 기준 입니다.

- 카드로 납부하신 경우, 카드 수수료는  제하고, 환불됩니다.

- 3개월 선납 (할인)의 환불은 본래의 1개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제하고, 정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.

- 장기간 휴학 신청 이후, 휴학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 미복학시 잔여수강은 자동 소멸되며, 환불 불가합니다.

- 장기간 휴학 신청 이후, 3개월내 복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3개월내로 환불 및 양도 가능합니다.   

- 수강료 환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유선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